「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 전문기관」인 자치정보화조합은
전자 정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등 가야 할 방향, 추구하는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인재를 특별채용
합니다.
1. 채용분야(직렬) 및 선발인원
직 급 : 연구직 4급 (책임급)
채 용 분 야 : 정보화분야 법제 연구 경험자
채 용 인 원 : 1명
2. 주요업무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및 조합 관련 법제화 업무 지원
◦행정자치부 관련 법제 연구 사항 수시 대응
3. 응시자격
가. 일반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