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학·연 과학기술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 개선의 선행 과정으로서 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귀하가 아래 설문 내용에 응답하신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 및 개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개선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