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Brain Pool사업 2015년도 2차 지원신청 안내 관련기관소식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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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Brain Pool사업 2015년도 2차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5-04-27     조회 : 2,089  
 첨부파일 :  20150522.jpg  [61]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 사업

2015년도 제 2차 지원신청 안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국내연구 개발현장에 초빙, 활용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의 2015년도 제 2차 과제신청을 오는 5월 22일까지 접수합니다.





1.목적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인 과학자 및 해외교포 과학자를 초청·활용
  -  연구개발단계에서 최신 과학기술 조기 습득을 통한 선진기술 개발 
 
  중견 해외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 참여토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 제고
  -  공동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국내 연구기관·대학·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인력을 중점 보완
  -  산학연의 균형적인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2.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추진〕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국내 유치 및 활용〕
 



3. 추진체계
 

 
  연구사업기획 및 관리주체
  -  미래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 주요정책방향 수립
  -  과  총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과제 심사 및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해외고급과학자 선정, 평가 등 사업운영 및 관리와 사업비 지원, 협약 체결 및 자금 관리, 결과평가 등) 
 
  연구사업 수행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관리 및 정산, 연구환경 기반 조성
  -  과제책임자 : 해외고급과학자와 연구 수행, 우수연구성과물 창출 
 
 
 
 


4. 지원방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과제로서, 연구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중견 해외과학자를 초빙·활용하여 국내      과학기술계 저변확대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WCI1), WCU2), GRL3)과 같은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 pool 제공 

 
  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할당제를 적용, 산학연의 균형적인 발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1)  WCI(World Class Institute): '세계수준의 연구센터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추진 
 
    2)  WCU(World Class University):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추진 
    3)  GRL(Global Research Laboratory): '글로벌 연구실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추진
 
 
 
 

5. 활용과제 및 분야
 

 

  활용과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써, 해외고급과학두뇌 활용이 필요한 과제

 
  활용분야 : 과학기술 모든 분야 
 

  기 초 : 수학·물리학·화학·생물·지구과학·측정·표준·천문

  기계·소재·항공우주 : 기계·선박·항공·우주·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 전기·동력·전자·컴퓨터·통신·광기술·응용물리

  화공·생명과학 : 응용화학·화공·생명공학·농수산·보건

  자원·해양·환경·건설·에너지 : 자원·해양·환경·건설·원자력

  과학기술정책 및 기타분야 :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정책/사회 등
 
 
 

6. 초빙대상국가
 

 

  전 세계 국가

 
 

7. 초빙대상 및 자격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 과학기술자 

   
  -  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8. 활용 대상기관 및 방법


 

  활용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  특정 산업체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설립되고, 그 특정 산업체를 위하여 운영되는 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기관 지원
    기준에 따름
  기업부설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활용방법 : 기존 또는 신규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공동연구 수행
    활용기간 동안 해당 활용기관에서 Full-Time 근무
    대학에서 초빙할 경우 필요에 따라 사업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1과목 이내 강의 허용, 각종 학술회의·세미나
    참석 및 발표, 타 기관에 대한 일시적 기술자문, 교육기부 등은 가능 

 
 

9. 활용 기간


 

  3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활용기간 만료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활용기간은 12개월 기준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 3년 차 : 연구지원비의 50% 주관연구기관 부담 

 
 

10. 지원 내용
 

 

  연구지원비
  -  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경력 및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보수, 과학논문 인용색인지수(SCI)저널 논문게재 실적, 특허 건수,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 정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구지원비의 90%, 중견기업은 70%,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대기업은 50%를 지원함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50% 기업부담) 

 


  유치경비(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등)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활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왕복항공료 지원
  이사비 : 활용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해외고급과학자의 지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출국 시에 지급
  보험료 : 해외고급과학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되며 상해질병보험료와 3대보험료 지원 ※ 2015년도 부터 적용
  -  상해질병보험 : 시중보험사에 가입하는 상해·사망·후유장애, 질병치료비 보장을 포함한 보험
  -  3대보험 : 국민연금(초빙과학자 본인부담금 제외),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 한도초과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함
   ※ 2014년도 사업은 상해질병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지원 가능
  숙소지원비 : 주관연구기관에서 숙소제공이 어려운 경우, (나)군 이상의 해외고급과학자에 한하여 일부 지원 가능 

 
 

11. 지원 방식
 

 

  연구지원비 : 주관연구기관이 해외고급과학자 입국 후 입국보고서를 제출하면 전문기관(과총)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지원비 지급
  -  주관연구기관은 해외고급과학자에게 매월 월정액 지급 

 


  유치경비: 협약체결 후 연구지원비와 같이 지급
  -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연구지원비+유치경비)를 활용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전문기관(과총)에
    잔액 반납 

 
 

관련링크) https://ultari.org/kofst/contents/Contents.do?c=brainpool&a=BrainMain&mc=191&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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