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분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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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 규정

1991.8.16 제정
1997.5.31 개정
1998.2.14 개정
1999.5.25 개정
2000.2.25 개정
2001.3.17 개정
2004.2.20.개정
2015.1.01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장 학회보의 발행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책분석평가학회보(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업무를 분담키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학회지 기고 건수, 학회 참여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전임회장단 회의에 추천하여 임명한다.
③ 이사 및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회장이 정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고, 편집위원의 위촉시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 분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전문지식: 서베이, X2 분석, 변량 분석, 회귀 분석, 요인 분석, 로짓 분석, 프로빗 분석, 리즈렐 분석, 통합시계열 분석, 아리마 시계열 분석, Q방법론, 내용 분석 및 관리기법(마르코프 분석) 등
2. 연령
3. 지역 :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함

제5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1. 학회보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학회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2. 논문 게재 결정의 추인
3.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3장 학회보의 발행



제7조 (논문의 기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논문기고 및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발간 예정일) 정책분석평가학회보는 2004년 부터 년 4회 발간한다.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1일(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과 12월 31일(4호)로 한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9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을 위촉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내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1차 판정을 하고, 1차 판정에서 수정을 요하는 논문인 경우, 심사평과 수정의뢰서를 기고자에게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④ 재심을 요하는 경우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재심의뢰서 및 재심 결과 통보서를 보내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뢰서 및 재심 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10조(판정기준) ① 논문심사는 1차심사의 경우 게재가(O), 수정(△), 게재불가(×)의 3가지로 하며, 2차심사의 경우 게재(O), 게재불가(×)의 두가지로 심사한다.
② 기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중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可)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논문기고 및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판정 및 판정통보) 편집위원장은 재심 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게재 가(可)에 관한 논문 판정 통보서는 전화로 대치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분석 게재논문의 원자료 제출)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에서 자료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기고자에게 원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기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자료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원자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발표논문 원자료(Raw Data) 보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13조(이의 제기) 제 13조(이의 제기) 기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다시 심사할 수 있다.
1. 판정결과에 대한 적절한 이의 제기 및 원 심사위원들의 소명
2. 편집위원회에서 위의 내용들을 협의하여 다시 심사 여부를 판정
2-1. 편집위원장이 이의 제기한 논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2인의 편집위원들이 이의가 적절하다고 판정한 경우 다시 심사 판정
3.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전 심사위원 3인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위촉
4. 1차 심사 후 재심받은 논문의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초고논문으로 심사 진행

제14조(심사 내용의 비밀 보장)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쓴 이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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