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운영규정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개)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학회소개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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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수상하기 위하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 제도를 시행한다.

제2조 (학술상위원회) 
학술상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관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매년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는 전임 학회장 중에서 3명, 연구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회무간사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이 해당부문의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는 사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 (수상자격) 
① 논문상 수상자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분석과 평가분야의 연구에 귀감이 될 연구물을 낸 자로 한다. 

제4조 (시상 및 시상방법) 
① 학술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② 학술상은 우수논문상과 저술상으로 구분한다.
③ 학술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5조 (심사대상) 
① 우수논문상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전년도 4호와 당해년도 1호에서 3호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저술상은 당해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 3년간에 출판된 것으로서 정책분석 및 평가에 기여한 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추천절차) 
① 추천자는 추천사유를 명시한 소정의 추천서에 심사대상 연구물을 첨부하여 10월말까지 학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학술상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 1인은 심사기간의 저술 및 논문 각각 1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우수논문상은 학회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통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④ 학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게재된 논문 5편 이상을 추천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 (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저술과 논문 중에서 심의를 통하여 저술상과 우수논문상 후보를 선발한다.
② 위원회는 우수논문상 및 저술상의 후보에 종합의견으로 가·부판정으로 수상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며, 또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을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재정) 
① 위원회는 학술상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학술상기금’을 조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 
①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 시행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