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한국정책분석학회 학회소개)

KAPA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학회소개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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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윤리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정관 제5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참여 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 4. 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본 운영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표절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정책분석평가학회보(이하 ‘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학회보에 경중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③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보 및 홈페이지에 표절사실 공시 

<부칙> 
제1조 본 표절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윤리규정(개정)


개정 2011.4.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이하 “본학회”라 한다) 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윤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고의로 또는 저자 과실로 그것들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된 자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또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되 본 학회 총무이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심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기피, 제척, 회피)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4 장 후속 조치 

제14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정책분석평가학회보」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5. 표절가담자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논문 투고 및 심사 윤리 

제19조(논문투고윤리) 
① 본 학회의 학술지인 “정책분석평가학회보”에 투고된 논문의 주요 내용이나 기법이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인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③ 모든 자료에 대한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④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20조(논문심사윤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기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익명성을 지켜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④ 모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6장 윤리규정의 개정 

제21조(윤리규정의 개정) 
① 본학회 윤리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정안은 총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