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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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공공정책분야의 과학적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이론, 모형과 활용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정책과학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제4조(회원자격) 본 학회의 정회원(이하 ‘회원’)과 준회원은 공공정책분야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연구, 교육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 가. 전국 각 대학과 공무원교육원의 교수ㆍ강사 나. 전국 각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다. 공무원,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정책실무 담당자로서 5급 또는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라.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 이상인자 2. 준회원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 이상인자 제5조(가입절차)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권한) 본 학회의 회원은 의결권, 임원선거권 및 임원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 명예를 훼손 한 경우, 그리고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추인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3장 임원 및 직무제8조(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운영부회장, 연구부회장 등을 포함한 8인 이내 4. 지역부회장 4인 이내 5. 집행이사 25인 이내 6. 일반이사 60인 이내 7. 감사 2인 8. 고문 약간명 제9조(임원선출) 본 학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6. 고문은 회장직 종료 후 7년이 경과한 전임회장과, 정책학의 이론 또는 실무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회장이 제2장 7조에 의거 학회의 명예를 실추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고문의 자격 역시 상실한다. <개정 2014.12.19.> 제10조(임원직무) 본 학회의 회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補任者)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관과 사업제12조(기관) 본 학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총회불참 시 제출된 회원의 위임장은 총회성립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제14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조정과 작성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17조(집행기관) 본 학회는 제반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단과 집행위원회를 둔다. 1. 회장단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가 법정이사가 된다. 2. 본 학회의 집행위원회로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을 두며, 독립된 학술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이사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 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을 둔다. 단, 학술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회무, 회원입회, 회원연락 및 회원등록부관리, 예산편성과 집행, 중요자료의 관리 및 보관,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구위원회는 연간 학회연구발표(정기 및 비정기 연구발표 및 워크샵)의 계획과 개최, 최신정책연구 정보의 수집과 제공,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학술지와 정책조사 연구결과의 편집 및 발간, 기타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4. 학술위원회는 학회 학술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5.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윤리헌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한다. 6. 특별위원회는 학회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장에 의해 구성하며 회장이 부여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5장 재정제19조(사업계획과 예산) 본 학회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 시행한다. 2. 본 학회의 연도별 경상경비는 회비(입회비 및 연도별 각종회비), 국고보조금, 공공 및 민간단체의 기부금과 찬조금, 사업수입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3. 본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 등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추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20조(예산변경) 재정상의 긴급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회 운영 및 편집업무의 인수인계는 회계정리가 가능할 때 1월 말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12.19> 제6장 존립 및 청산제22조(존립) 본 학회의 존속기관은 설립인가일로부터 일백년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5분의 3이상의 찬성결의로써 행한다. 제24조(청산)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본 학회의 부채를 완제함에 있어 필요한 금액은 해산한 이후에도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제1조 사단법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회원과 회비 등 사무 및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다. 제2조 본 정관은 법인 최초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12.19.>제1조 본 정관은 2015.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 규정 |
1991.8.16 제정 1997.5.31 개정 1998.2.14 개정 1999.5.25 개정 2000.2.25 개정 2001.3.17 개정 2004.2.20.개정 2015.1.01 개정 |
제1장 총칙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장 학회보의 발행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부칙 제1장 총칙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책분석평가학회보(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업무를 분담키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학회지 기고 건수, 학회 참여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전임회장단 회의에 추천하여 임명한다. ③ 이사 및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회장이 정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고, 편집위원의 위촉시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 분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전문지식: 서베이, X2 분석, 변량 분석, 회귀 분석, 요인 분석, 로짓 분석, 프로빗 분석, 리즈렐 분석, 통합시계열 분석, 아리마 시계열 분석, Q방법론, 내용 분석 및 관리기법(마르코프 분석) 등 2. 연령 3. 지역 :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함 제5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1. 학회보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학회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2. 논문 게재 결정의 추인 3.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3장 학회보의 발행제7조 (논문의 기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논문기고 및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발간 예정일) 정책분석평가학회보는 2004년 부터 년 4회 발간한다.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1일(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과 12월 31일(4호)로 한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제9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을 위촉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내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1차 판정을 하고, 1차 판정에서 수정을 요하는 논문인 경우, 심사평과 수정의뢰서를 기고자에게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④ 재심을 요하는 경우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재심의뢰서 및 재심 결과 통보서를 보내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뢰서 및 재심 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10조(판정기준) ① 논문심사는 1차심사의 경우 게재가(O), 수정(△), 게재불가(×)의 3가지로 하며, 2차심사의 경우 게재(O), 게재불가(×)의 두가지로 심사한다. ② 기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중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可)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논문기고 및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판정 및 판정통보) 편집위원장은 재심 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게재 가(可)에 관한 논문 판정 통보서는 전화로 대치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분석 게재논문의 원자료 제출)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에서 자료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기고자에게 원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기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자료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원자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발표논문 원자료(Raw Data) 보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13조(이의 제기) 제 13조(이의 제기) 기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다시 심사할 수 있다. 1. 판정결과에 대한 적절한 이의 제기 및 원 심사위원들의 소명 2. 편집위원회에서 위의 내용들을 협의하여 다시 심사 여부를 판정 2-1. 편집위원장이 이의 제기한 논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2인의 편집위원들이 이의가 적절하다고 판정한 경우 다시 심사 판정 3.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전 심사위원 3인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위촉 4. 1차 심사 후 재심받은 논문의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초고논문으로 심사 진행 제14조(심사 내용의 비밀 보장)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쓴 이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부 칙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
통계 원자료 DB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2장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장 서비스 이용의 제약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5조(학회의 의무와 권리)
제9조(이용 계약의 성립)
제12조(통계원자료 DB를 통한 자료의 매매)
제13조(손해배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