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회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논문심사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회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논문기고 및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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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논문의 주제 | |||||||||||||||||||||||||||||||||||||||||
본 학술지는 일반적으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논문을 게재한다. 1. 공공정책의 과학적 분석과 평가에 관한 이론의 연구 2. 분야별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의 제시 3. 공공정책의 규범적 측면에 대한 논의 4, 기타 공공정책분석과 평가의 과학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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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논문의 기고 요령 및 제출 | |||||||||||||||||||||||||||||||||||||||||
1. 원고는 한글(HWP)로 작성하되, 전체분량은 10호 활자를 기준으로 40자 30행 20매 내외로 한다. 원고가 25매를 초과할 때는 2매당 3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35매를 넘지 못한다.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주제어(5개), 기고자의 이름(국·영문), 기고자의 소속기관, 직위, 주소, 전화, 팩스, e-mail 주소 등을 밝혀 쓴다. 3. 기고자는 논문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며, 논문 제출 시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논문 게재확정 시에는 저작권 이양 관련 조항에 따라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kapae2020edit@hanmail.net)로 제출한다. 3-1. 저작권 이양관련 조항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있다. 게재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게재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게재논문의 원본이 보존된 형태로 자신의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의 도서관 등에 온라인 공개를 할 수 있다. 3)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자(들)가 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전체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위원장: 이정욱 교수 편집간사: 구자군 / 010-5465-6079 / kapae2024@hanmail.net 4.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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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논문작성요령 | |||||||||||||||||||||||||||||||||||||||||
1. 원고작성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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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의 순서: 논문의 체제는 제목, 저자, 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3. 본문의 제목: 본문에 쓰이는 제목은 I., 1., 1), (1)의 순서로 하며, ①②③등은 본문의 내용을 분류할 때 사용한다. 4. 초록: 초록: 논문 초록은 40자 10행 이내(국문 500자 이내, 영문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되 신명조체를 사용한다. 5. 활자크기: 활자크기는 10호를 기본으로 하나 논문의 제목은 15호, 이름은 12호를 사용한다. 본문에 붙이는 제목 중 I.는 13호, 1.은 12호, 1)은 11호를 사용하며, 각주의 내용은 9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문단모양: 논문 제목은 가운데에 이름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I(서론)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줄간격 250이며, 1은 들여쓰기 3, 줄간격 200, 표제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줄 간격은 160을 원칙으로 한다. 7. 각주모양: 각주는 신명조체로 왼쪽 여백 3.0, 오른쪽 0, 내어쓰기 3.0, 줄간격 130, 문단 위 간격 0, 아래 간격 0, 정렬방식은 양쪽 혼합, 낱말간격 0을 원칙으로 한다. 8. 참고문헌모양: “참고문헌”의 표기는 신명조체로 가운데에 위치하며 글자크기는 13호 활자를 진하게 표기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내용은 왼쪽여백 6, 오른쪽 여백 0, 줄 간격 155, 문단 위 간격 0, 아래 간격 0, 내어쓰기 6, 정렬방식은 양쪽혼합, 낱말간격 9를 원칙으로 한다. 9. 쪽번호: 쪽 번호는 줄 표()가 포함된 아라비아 숫자로 아래 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10. 주 및 참고문헌 다는 법 - 내용 주(content notes)인 경우: 해당 부분의 오른 쪽 위에 작은 글자로 일련 번호를 매기고 밑 부분에 각주로 처리한다(HWP의 각주 다는 법대로 하면 된다). - 참고 주(reference notes)인 경우: 다른 이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다음의 보기와 같은 방식을 택하여 참조 주를 달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 부분에 덧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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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저자, 출판 연도, 제목, 쪽, 출판지, 출판사의 순서로 아래 보기와 같이 기재하되, 국문 자료, 영문 자료, 인터넷 자료의 순서로 나열한다.* 내용 주(content notes)란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다루는 주(註)로서, 다른 이의 논문을 직접 인용하거나 참고한 것을 본문에 표시하는, 참고 주(reference notes)와는 다는 형식이 다르다. 특히, 학술지는 권, 호를 모두 표시하며 인터넷자료는 그 자료를 탐색한 연도와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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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주(content notes)란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다루는 주(註)로서, 다른 이의 논문을 직접 인용하거나 참고한 것을 본문에 표시하는, 참고 주(reference notes)와는 다는 형식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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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삽입시 유의사항 본문이나 각주에 그림을 삽일할 때는 그림의 가로 폭이 13cm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림속의 글자는 가급적 본문보다 작은 신명조체를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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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논문심사 판정기준 및 절차 | |||||||||||||||||||||||||||||||||||||||||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 수정 △, 게재불가 ×의 3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의 경우 게재 ○, 게재불가 ×의 2가지로 심사한다. 판정기준은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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