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회장(2018년도 학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정관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차기회장 후보자를 등록받고자 합니다. 차기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소견서, 이력서와 동 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2016년 11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해당 분야에 상당한 학문적 업적이 있고 본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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