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관 제 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기회장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기회장추천위원회)
① 차기회장의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 및 현 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현 회장으로 한다.
② 차기회장선출에 관한 사무는 현 회장과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제3조(후보자등록)
차기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30일까지 학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등록 홍보)
차기회장추천위원회 사무국은 등록된 차기회장 후보자의 약력과 소견 등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5조(차기회장 선출)
① 차기회장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후보자들 중 1인을 총회에 추천한다.
② 차기회장의 추천은 현 회장을 포함하여 직전회장 12명으로 한 차기회장추천위원들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로써 행한다.
③ 총회에 보고된 차기회장 후보자는 학회정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최종 인준되어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제6조(부칙)
①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2년 학회 운영시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이 규정에 준용하여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