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제43조
2.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국토연구원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감사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단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토연구원 감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오니 2023. 9. 14.(목) 17:00까지 감사후보자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연구원 감사후보자 추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