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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외 농업・먹거리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2일 제정되어 내년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은, 김춘진 의원(고창군・부안군), 박민수
의원(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정부에서 각각 발의한 법률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6월 2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법이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 농촌과 도시,
농업과 상공업 모두의 연대와 공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하게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주체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시어 상호 의견을 소통・공감・합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